제천 누수 탐지사가 알려드리는 누수 보험의 모든 것! – 1탄.

갑작스런 누수피해. 미리준비해둔 보험의 특징을 알면 우리집 피해와 아랫집 피해 복구에 대해 배상받기 쉬워집니다.
누수보험의 특징과 보장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천 누수탐지사가 알려주는 누수보험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누수탐지사 최반장입니다.

갑작스런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미리 준비해둔 보험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당황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누수 탐지사가 알려드리는 누수 보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쉽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누수발생시 아랫집 피해상황을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아랫집 누수피해 상황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누수보험은 특정보험의 특약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설비누출손해보험’이 흔히 누수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줄임말: 일배책)만으로는 우리집에 피해와 복구비용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랫집 피해는 물론 우리집 피해와 복구비용까지 모두 인정받아 배상받기 위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설비누출손해보험’.
이 두 가지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집 누수발생 시 상황별로 처리할 수 있는 보험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한 연락받음 (누수 발생)
  2. 누수탐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3. 누수 된 배관 및 배수관 수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4. 아랫집 피해 입은 벽지, 가재도구 등의 보상: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5. 수리 후 우리 집 복구 비용: 급배수설비누출손해보험
누수피해가 발생한 현장사진으로 누수보험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상황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수 보험의 상품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누수보험은 특정 보험의 특약상품이다.
2.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특약 상품과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특약 상품이 있다.

내가 보험이 들어져 있나?
또는 가지고 있는 실손형 보험상품 가입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접속한 후
–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 보험신용정보 – 실손형보장 순으로
접속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연한 사고‘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중 거주하고 있는 집 바닥이나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와 같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로 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가입 시기가 2020년 4월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간보장 조건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1. 본인 소유 주택
2. 본인 거주
3. 보험증권에 현재 주소가 소재지로 등록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1. 본인 소유 주택
2. 본인이 거주를 허락한 주택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라면 누수 발생시 소재지가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면 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우편물 수령지가 현재 주소로 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다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는 본인이 거주를 임대(허락)한 주택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서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

자기부담금

우선 자기부담금.
보험 혜택을 악용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약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책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자기부담금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2만원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20만원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20만원
누수: 50만원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 보험으로 다 처리되는 것 아니었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막상 누수 보험 처리하려니 피해를 입은 아랫집의 보험 처리는 가능한데, 우리 집은 보험 처리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일배책(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 보험금 지급에 대해 분쟁 결과가 계속 뒤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입자가 유리한 판결이 나와 대부분 누수는 우리 집, 아랫집 상관없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누수오탐지 비용, 온수배관 수리 비용, 분배기 수리 비용은 손해 방지 비용에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벽면 공사, 가구 보양 작업 등 공사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제 2020-8

위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준 상황이라면 피해받은아랫집은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누수원인이된 집의 복구비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방지비용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일배책의 경우)

손해방지비용인정기준(보험사마다약간의차이는있을수있음)

구분내용인정 여부
인정기준 1– 누수 탐지
– 원인 제거 공사
인정
인정기준 2– 원인 제거 외 공사불인정

세부내용

가설공사엘레베이터, 보양불인정
철거공사내장재,배관 및 방수층 철거인정
원인공사배관,방수층,코킹,외벽인정
마감미장,타일/도기, 부착, 폐기물 처리 등불인정
기타식대 등불인정

위 표를 정리하자면 우리집 피해 중에서 누수가 일어난 원인과 그 제거공사에 대해서는 손해비용이 인정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마감과 관련하여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위 판결을 근거로 보험사에서 우리집에 대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처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집 피해와 복구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관 수리까지 완료했다면 그 이후 작업인 우리 집에 대한 복구 작업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특약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보험료1,500원~2,000원
보장 금액100만원~500만원(보험사마다 차이)
가입방법주택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가능
보장범위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 수리후 우리집 벽면, 보양, 벽지, 타일, 도배, 가재도구 등 가입 금액 한도 내 보장 가능

주택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집 복구 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는 누수 발생 확률이 높아지니 가입할 수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수발생시 효력을 발휘하는 누수보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누수보험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수문제 최반장과 상의하세요.
https://leakfix.kr/about/

참고: https://infofo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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